다음주에 비가온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올해도 가을이 끝나가고 곧 겨울이 시작되는듯합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단종면허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면허는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서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되며 업종내 다른주력분야도 취득하기 원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도장면허를  신규로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하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되며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면허 신규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를 준비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준비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규는 53좌를 예치하면 되며 기존회사가 추가할 경우라면  공제조합에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일경우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문건설면허인 도장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 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며,다른 주력분야인 습식방수나 석공사업도 동시에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기술인력은 추가로 더 채용하면 됩니다

2) 기술자는 상시근무요건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입사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4)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도 가능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1) 사무실 규정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부상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또한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막혀있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철쭉꽃이 만개하여 너무도 예쁜 자연을 즐기는 요즘이네요.저녁에 산책을 하며 나는 꽃향기와 가득 피어있는꽃들을

보니 짧은 봄이지만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계절이라 좋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가 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장면허는 습식방수,석공사업과  통합되어

공식적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나 석공사업은 필요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업종간 통합이 되다보니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원하는 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주력분야를 여러개가 필요한경우에는?? 기술자 수만 추가로 맞추시면 자본금을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언제든 추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 양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눌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특히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자본금준비시작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묶어 놓아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종합으로 이체후 접수하게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라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예치하시면 되며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일 경우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업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2)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유예기간인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 초급분야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면허신청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설연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다소 짧은연휴긴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심기일전해야겠습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이후 유사성이 있는 업종끼리의 통합후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취득하게끔 바뀌었으며,기술인력의 보유상황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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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단종면허 취득에 있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인 현금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묶어놓아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검증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후 접수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만큼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주력분야 하나일경우 최소 2명으로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추어놓아야 합니다.사무실 요건중 제일중요한것이  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요건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입증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내용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정확히 준비할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업까지 3개 업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와 실적이 필요없는 신규면허로 나누어지며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총 4가지기준등록기준에 맞게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한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주력분야인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을 맞춰놓는 일입니다. 건설업 업종통합으로 인해 기술자요건만 갖춰진다면 자본금 1억5천으로 두개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자본금기준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달시 증자업무가 필요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면허취득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확인이 건설면허 취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받기 위해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예치 ◈

단종면허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1억5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묶이는 자금이니 처음 자금계획시 이부분을 인지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되며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도장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주력분야 하나일경우 기술자 2인이면 되고 업종내 주력분야를 더 추가하려면 특례적용을 받아 1명씩  추가하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서 2개 또는 3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이나 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공사 면허의 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사무실 조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상용도인데 이를 확인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봄기운에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기시작하니 살짝 설레었던 하루네요.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세개의 업종인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면서 업종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혜택이 넓어진만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네가지 기준중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클경우 [1500만원이상] 전문면허인 도장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하는데

공사 업무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영역 ▣

▣ 등록기준 ▣

 

▣ 등록기준 : 자본금[기업진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를 준비하려면 제일먼저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얼마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한지 검토를 받고 시작을 해야합니다.

▶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기준금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설회사는 20일이상, 기존회사는 30일이상 자금을 묶어놓은기간이 지나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으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이는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080만원대의 금액을 예치하면 되나 좌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면허신청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보고 나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면허취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며 약정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조건은 최소 기술자를 2명이상 채용하는 일입니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의 주력분야를 몇개를 가져가냐에 따라 기술자 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한개만

필요하다면 2명,습식방수까지 두개의 주력분야가 필요하다면 3명,석공사업까지 취득하려면 최종 4명의 기술자수를 보유

한다면 업종내 3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요건을 갖춰야합니다.이는 4대보험가입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도장습식면허의 기술요건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가기술자격증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사업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기준중 제일 중요한부분은 바로 공부상용도입니다.용도는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하오니

면허준비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을 되어 있어야 하며 간판이나 현판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60일정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어려우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봄의 계절이 시작된만큼 주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는 여유가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며,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후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80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사무실규정 역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 1월부터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통합관리되다보니

자본금과 기술자부분에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3업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입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도장습식방수석공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15천만원으로 주력분야를 3개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따져야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예치후 면허가 나오게 되면 약정업무 진행후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취득하려면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 최소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3개 주력분야로 나눠지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같은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추가하려고 할때마다 기술인력 1명씩

더 확보를 하면 세 분야 모득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대업종화로 동종업종내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기술자가 특례적용이 가능하여 1명씩 추가되게 되는데

도장,습식,석공사 3개 분야 모두 취득을 하려면 총 4명을 갖추면 가능해 집니다,만일 주력분야 2개만 가져가려면

3명의 인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2)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이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설명이 좀 더 피요하거나 이해가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도 막바지에 다다르니 한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작물걱정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할듯 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어제오늘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새 꽃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구요

조금있으면 벚꽃도 활짝피는 시기가 오겠네요.봄은 참 좋은계절인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이 습식방수와 석공사가 합쳐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주력업종 도장공사업을 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등록기준▣

그럼,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바로 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증빙하는절차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ㅡ이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증자시 금액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규시 미평가로 대부분 54좌 [좌당금액 940,858원: 2022.03.30기준] 에 해당되는 대략 508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보증이행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으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며 2년후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기술능력 ▣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갖추면 됩니다.

만일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이나 석공사업을 추가원할경우 기술자요건만 더 갖추면 되는데 기술자 3명이면 주력분야 2개, 기술자 4명이면 주력분야 3개를 취득하게 됩니다.[동일업종내 주력분야 추가시마다 기술자 특례인정적용] 이는 업종간 통합으로 자본금 혜택을 보게되어 기술능력만 추가로 갖추면  한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여러개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술자격증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시설 및 장비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증빙서류로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으로 취득하려면 어떤한 등록기준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

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야외활동하기 좋은날인만큼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도 세우면 좋을듯합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많은 하루였는데 날씨가 또 추워지니 맑은하루인 휴일이였습니다.

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 두터운옷을 다시 꺼내입어야 겠네요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대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28종에서 14종으로 통합되면서 자본금

부분등 유리해진 면이 많습니다.오늘 설명드릴 도장공사업 역시 습식방수와 석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라면 당연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로 면허를 내시면 되는데 신규등록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로 준비하실사항은 자본금 규정으로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과정입니다

 

1)법인의 경우 현금으로 묶는금액외에도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발생하기때문에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 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면허 신청전까지만 공제조합에 이체후 진행하면 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을예치하는데 대략 5천만원

가량됩니다.이는 면허보유동안에 계속 묶이게 되므로 면허준비시 체크하여 자금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예치된 금액은 면허수령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으로 사용하게되며,

2년이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치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타사에 재직중이면 안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도장공사업 기술자표◑

▶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서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 준비사항은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1)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별도의 사무동등 가능,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면허제출시 사무실내외부사진,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일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까지로 

그 기간에 따라 면허나오는기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한해가 마무리되가네요..내년엔 좀더 희망적인 한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건설업 및 기타공사업 등록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25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며 건설업면허 등록증 소유

사업자는 간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고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는

공사 면허입니다.

 

그럼 도장공사업의 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며 먼저 도장공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와같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규법인 양수도나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 예치, 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자본금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시 말하는 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 두가지를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자본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정확하게 예치해 놓아야할 실질자본금이 나오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과 미리 상담하신후 진행을

하셔야만 문제가 없으십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공제조합출자

도장공사업 면허기준 두번째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요건입니다. 이는 자본금 2억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25% 를 예치해 놓으시면 되는데 신규인 경우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 출자시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도장공사면허의 등록요건은 기술능력입니다.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는데 기술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한 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해도 1인으로 인정

상시자격 요건-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겸업 겸직하면 안됩니다

기술자 요건은 도장공사업 등록증 유지동안 보유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도장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갗출 필요가 없고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시 요건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신경써서 갖추시면 됩니다.

 

★ 면적규정 없음 : 면적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에 필요한 업무용 집기 및 시설은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공장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컨테이너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다른 업체와 공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까지도 25~35일정도 걸리며

관할기관에 신청후 면허증 발급까지도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실수 없이 요건을 갖췄을경우이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히 준비하실수 있으실겁니다. 혹시라도 이해안가거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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