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쌀쌀한 주말입니다.어제는 너무도 따뜻해서 겉옷이 필요없었는데 오늘은 많이 춥네요.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꽃샘추위라하니 감기 걸리지 않게 내일은 잘 챙겨입고 나가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중 문의가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취득하는 방법인 신규등록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인 실내공사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취득시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총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실내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
하지않아도 되나 면허취득후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증보험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가 저금리로 가능해 집니다
◈기술능력 ◈
세번재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면허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체크가 가장중요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자본금준비부터 꼼꼼히 체크해야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하오니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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