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모든 경기가 안좋다고 하는데 자금이 넘쳐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자금난에 힘겨워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리 경기에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대지조성사업자의 신규 면허등록에 대한 것입니다.
구분 |
목적 |
등록기준 |
검증 |
주의 |
대지조성사업자 |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 자본금 보유 - 기술자 보유 - 사무실 보유 |
- 등록기준별로 요건을 검증 받음 |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없이 불법으로 공사를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등록 기준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등록 자본금 기준
대지조성사업자 |
자본금 |
검증 내용 |
기 타 |
법인 사업자 |
3억원 이상 |
- 대지조성사업자는 자본금, 재무상태에 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기업진단은 자본금을 일정기간 잔액변동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등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본금 관련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
개인 사업자 |
6억원 이상 |
★ 대지조성사업자는 자본금, 재무상태에 대하여 검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등록 기술자 기준
대지조성사업자 |
기술자 |
검증 내용 |
기 타 |
법인 사업자 |
1인 이상 보유 |
-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고용 (토목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학/경력기술자 초급이상) -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기술자격증(경력수첩) - 4대보험 가입 확인 서류 |
개인 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는 기술자 보유와 기술자의 기술자격에 대하여 검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등록 사무실 기준
대지조성사업자 |
사무실 |
검증 내용 |
기 타 |
법인 사업자 |
사무실 보유 |
- 대지조성사업자는 기술자,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전화, 팩스, 책상 등)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구분이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O, 업무용 O, 주거용 X) |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사무실 사진등 |
개인 사업자 |
★ 대지조성사업자는 사무실 보유에 대하여 검증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신규 면허등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대지조성사업자 신규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요건심사를 거치면 15일 이내에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 기간 15일은 법정 처리기한이므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등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중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수건설정보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통해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귀사의 현재 상황에 맞게 답변해드릴 것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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