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더위가 가시고 가을장마가 끝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날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철콘면허라 불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신규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는 양수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신규절차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철콘면허는 토공사업면허와도 같이 내는경우가 많습니다.2022년 업종대통합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면허와 합쳐지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단독으로 유지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할때에는 공사규모가 150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면허보유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을 갖춰야만 면허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1억 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에 면허를 낼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재무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검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 : 사업용통장에 자본금기준금을 입금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콘면허 등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공사업면허 취득후 보증업무관련 자금으로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공사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예치금액: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좌수가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원가량의 정도됩니다.

이 자금은 면허유지 동안에는 반환이 안되므로 추후 융자를 통해 저금리도 대출은 가능은 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최소 2인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목록을 참고하시고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인정됩니다.

기술자요건: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잘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주거용, 단독주택,가건물등은 허용이 안되므로 이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신규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류들을 잘준비한후 관할기간에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기준으로 45일전후, 기존회사의 경우 60일전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처리기간인 영업일 20일이므로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철콘면허 신규등록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렸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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