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이 무리익고 있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에는 간만에 너무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였습니다.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신경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철거면허로 많이 알고있는 단종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중 하나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인력,사무실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하나 간과할수 없으며 기준에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조차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을 꼼꼼히 준비하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건설업면허는 자본금규정이 있기때문에 제일먼저 이 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일시적 잔고개념이 아닌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를 봐야하기때문입니다
개인,법인 동일하게 1억 5천이상 준비해야하는 기준금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파약이 우선되어야하므로 기업진단에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예치할 현금과 납입자본금을 체크하는일이 먼저 입니다
☞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
공신력있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건설업 자본금 기준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 비계면허의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는일입니다.이는 자본금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며 면허접수전에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본후 관할기관에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가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에는 예치되어 있는 공제조합에 추가로 필요한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업무
면허 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나온이후에는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추후 공사시 이행보증업무도 볼수 있습니다.
융자가 필요할경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기능사이상의 등급으로 최소 2명은 확보를 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철거면허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