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이후에도 단독업종으로 유지되는 면허로 건설면허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 장비라고 분류되는 등록기준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면허를 취득한후 공사를 해야합니다.

 

상하수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이나 법인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해야하는 기준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할경우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공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묶여있어야하므로 예치하기전에 실질자본금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므로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가 필요합니다.90일이전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의 재무제표상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이상이 나와야 하므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의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한 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일인데요 이는 자본금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만큼 따로 준비하시는사항은 아니나 면허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준비시 이 부분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08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2년이후에는 저금로 60%정도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을 갖춰야하는데 최소 2명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이외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 기계 또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들은 겹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할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로써는 사무실을 갖추어놓습니다.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사무실은 특히 공부상용도가 가장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미리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입증서류로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무실사진을 제출하게 됩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별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게 되며 신청후 서류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시 20일이내로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증발급까지는 통상 50일전후소요됩니다. 상하수도면허 등록관련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봄을 맞는 시기인 우수입니다.이번한주도 추위는 계속되는 날씨지만 그래도 이제 한겨울의 큰한파는 

없겠지요.다가오는 봄을 이제 서서히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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