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쭉꽃이 만개하여 너무도 예쁜 자연을 즐기는 요즘이네요.저녁에 산책을 하며 나는 꽃향기와 가득 피어있는꽃들을

보니 짧은 봄이지만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계절이라 좋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가 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장면허는 습식방수,석공사업과  통합되어

공식적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나 석공사업은 필요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업종간 통합이 되다보니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원하는 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주력분야를 여러개가 필요한경우에는?? 기술자 수만 추가로 맞추시면 자본금을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언제든 추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 양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눌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특히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자본금준비시작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묶어 놓아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종합으로 이체후 접수하게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라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예치하시면 되며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일 경우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업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2)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유예기간인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 초급분야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면허신청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한낮엔 15도를 넘는 따뜻한 봄날이네요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만큼 비타민C를 잘 챙겨먹고 피로하지 않게 숙면을 취하는것도 감기예방에 필요한 요소인듯합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단종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원하는 업종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조경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준비해야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신규로취득하는 방법과 양수도를 통해  면허 등록할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방법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가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공사업을 내기전 겸업 업종에 대한 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게 선행되야하므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필요합니다.

2)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자금을 시작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로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면허신청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전문건설면허를 처음낼경우 신설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시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의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기존 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자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으로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2)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후 면허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기술인력이 부득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이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 [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 갖추면 됩니다.

 

1)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2)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전 정월대보름도 지나고 곧 봄이 시작되는 3월도 머지 않았습니다.여전히 추운거보면 겨울도 가는것이 아쉬운가

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에서  

그 기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022대업종화이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이므로 오늘은 양수도외 신규의 방법으로 건설면허 취득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계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준에 맞는 요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를 소지후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존 파일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업무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구조물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제일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자본금 15천이상 규정입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되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개인,법인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금에 맞게 되어 있어야 하므로 1억5천미만시 증자업무는 필수입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에 따른 실질자본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후 묶여야하는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 요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금으로 건설업 면허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계획시 이부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있게 되며 ,2년이 경과시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조건중 하나는 기술인력 2이상  채용입니다.

 

1)기술자는 11자격증이며 상시근로자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 면허등록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기준은  용도확인이  가장중요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간판이나 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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