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설연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다소 짧은연휴긴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심기일전해야겠습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이후 유사성이 있는 업종끼리의 통합후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취득하게끔 바뀌었으며,기술인력의 보유상황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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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단종면허 취득에 있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인 현금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묶어놓아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검증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후 접수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만큼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주력분야 하나일경우 최소 2명으로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추어놓아야 합니다.사무실 요건중 제일중요한것이  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요건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입증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내용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정확히 준비할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봄기운에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기시작하니 살짝 설레었던 하루네요.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세개의 업종인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면서 업종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혜택이 넓어진만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네가지 기준중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클경우 [1500만원이상] 전문면허인 도장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하는데

공사 업무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영역 ▣

▣ 등록기준 ▣

 

▣ 등록기준 : 자본금[기업진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를 준비하려면 제일먼저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얼마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한지 검토를 받고 시작을 해야합니다.

▶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기준금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설회사는 20일이상, 기존회사는 30일이상 자금을 묶어놓은기간이 지나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으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이는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080만원대의 금액을 예치하면 되나 좌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면허신청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보고 나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면허취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며 약정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조건은 최소 기술자를 2명이상 채용하는 일입니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의 주력분야를 몇개를 가져가냐에 따라 기술자 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한개만

필요하다면 2명,습식방수까지 두개의 주력분야가 필요하다면 3명,석공사업까지 취득하려면 최종 4명의 기술자수를 보유

한다면 업종내 3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요건을 갖춰야합니다.이는 4대보험가입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도장습식면허의 기술요건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가기술자격증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사업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기준중 제일 중요한부분은 바로 공부상용도입니다.용도는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하오니

면허준비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을 되어 있어야 하며 간판이나 현판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60일정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어려우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봄의 계절이 시작된만큼 주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는 여유가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며,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후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80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사무실규정 역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 1월부터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통합관리되다보니

자본금과 기술자부분에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3업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입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도장습식방수석공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15천만원으로 주력분야를 3개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개인,법인 모두 15천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따져야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예치후 면허가 나오게 되면 약정업무 진행후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취득하려면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 최소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3개 주력분야로 나눠지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같은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추가하려고 할때마다 기술인력 1명씩

더 확보를 하면 세 분야 모득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대업종화로 동종업종내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기술자가 특례적용이 가능하여 1명씩 추가되게 되는데

도장,습식,석공사 3개 분야 모두 취득을 하려면 총 4명을 갖추면 가능해 집니다,만일 주력분야 2개만 가져가려면

3명의 인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2)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이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설명이 좀 더 피요하거나 이해가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도 막바지에 다다르니 한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작물걱정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할듯 합니다

꽃이 만발하는 4월의 계절입니다.점심식사후 회사근처 한바퀴 도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살짝씩 불면서 따뜻한 봄 햇볕을 느끼니 참 좋습니다.5월만되도 더워질텐데 짧은 봄을 

많이 만끽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 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업종영역에 대해 알아본후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종범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1억5천이상을 준비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이상 묶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금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함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해야 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후 출자하여 공사시  계약 보증이행업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3)면허소지동안에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증빙은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면허신청시 갖춰야하는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여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입니다.최근에 따뜻한 겨울이다보니 이런 추위가 적응이 안되네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가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는듯했는데 늘어나는 확진자로 3단계라는

더 강화된 사회적거리 단계가 될수 있다고 하니 우려섞인 의견도 많으나 위증환자와 사망자도 늘고있어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을 내려 종식되는데 힘을 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업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으로인해 28종 =>14종으로 전문건설업이 통합운영되는데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와 석공사업과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중요한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 업종범위◈

◈습식방수면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면허취득을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자본,부채등을 따져서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여 자본금규정에 맞는지 적격판정

을 내리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 따라서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가 선행되어야 하며,예치된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통장에 유지되어 있어야 함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1억5천 자본금내에서 이체해 놓으면 되며, 이는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입니다

2)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이므로 대략 5천만원 가량 되며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습식방수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1)상시근로자 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증빙됩니다.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등록기준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역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이어야 합니다

2)공부상용도역시 파악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통신장비,사무집기등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놓아야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 나오기까지 50일전후 소요됩니다.처음준비부터 등록기준 요건을 잘 갖춰서

원하는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역대 최고로 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밤도 수도권에 강풍과 비가 예보되어 있었는데 잠결에 들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것같습니다. 오늘도 피해자가 발생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ㅠ 빨리 장마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만큼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습식방수공사업(구 명칭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단종면허인 이런 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법 법령에 의거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설명하기에 앞서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업을 위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1.자본금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1억5천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하루만 넣었다가 빼도 되는것이 아닌만큼

일정기간 사업용통장에 예치해야 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현금(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선검토한후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합니다

3)자본금 규정을 입증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나오기전까지 단순예치이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자본금규정인 1억5천안에 포함됩니다

2)2년이 지난후에는 저금리로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인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가 자격요건이므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를 정확히 파악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된 사무실 입니다

1)습식방수공사업 면허조건은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갖춰야 합니다.특히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사무동등 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가건물,주거용,축사등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면허 취득시 소요되는 시간은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45~55일정도 걸립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에 면허취득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올해도 정신없이 지나가버렸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계획을

잘 세워서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이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습식방수면허의 업무범위와 영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하나씩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첫번째 습식방수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예치한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입증할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5천이상 맞춰 놓아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다른 건설업 면허나 겸업이 있기때문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과의 상담을 통해 자본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두번째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것입니다

1)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신규면허인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인 54좌,대략 5천만원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

2)이 예치금은 보증업무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습식방수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은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부터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 습식방수면허의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자격증요건은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인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술자입니다.

3)기술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계속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로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추후 영업정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4.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잘 체크하셔야하는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용오피스텔,공장등

이 가능하면 주거용이나 가건물은 불가하오니 이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간판이나 현판이 없는경우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준비를 위해 자본금 마련부터 신청하기까지에도 35~40일가량 소요됩니다.관할기관에 심사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면허를 받기까지 50~55일가량 걸립니다.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한것같지만 회사 재정상태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정팀장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날씨도 선선하고 뭔가 먼지도 씻겨내려간듯해서 날은 흐리지만

기분이 상쾌한 하루네요.며칠 쨍하기도 하다가 비도 간간히 오고 너무덥지않게 올해

여름이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습식방수 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였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장방수

면허로 알고 계시는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습식방수 공사업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시공을 할수 있는지 먼저 업무영역을 설명드리고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크게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로 나뉘어 지는데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기존면허를 양수양도하는것은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는것이 좋으며 대부분 신규면허양수도나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따라 갖춰야할 등록기준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야만 기일내에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오니 각 기준별로 요건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자본금 규정

 

-자본금 1억 5천을 준비하라는 의미인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2019.06.19 기준으로 자본금 규정 2억에서 1억5천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이 1억5천미만일 경우 증자도 하여야 하며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입금해야하는 실질자본금 예치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장에 넣어놓으셔야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문의하셔서 사전검토를 받으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정기간이상 1억 5천을 유지하신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필수 서류입니다

  ☞자본금 규정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두번째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자본금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면허증 나온후에도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 계획세우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신규인경우는 대부분 C등급이 54좌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예치한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구청에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예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 습식방수공사업 기준은 기술자 2명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요건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겸업이나 겸직은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기술자가 퇴사시 50일이내로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추후에 영업정지 될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증빙서류: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

 

4.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물등기부등본 공부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오피스텔, 공장 등 사무실로 적합한 업무용이어야만 하며

주거용이나 가거물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또한 업무하기 적합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집기외에 통신장비등 직원들이 업무볼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사무실 증빙서류:건물등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무실사진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신청시 요건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시기에 간단해 보여도 막상 준비하시려면 막막하실수 있습니다.이해가 안되는부분이나

좀더 자세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신청준비까지도 대략 40일전후소요될수 있으며 관할기관에 심사기간만도 2주남짓걸립니다

적은시간이 아니므로 자본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차질없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내려놓는것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다른사람과의 비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것 같습니다

소유와 집착을 버리고 큰것이 아닌 작은것부터 행복을 찾아나간다면 우리 삶은

좀 더 즐겁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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