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비 피해로 침수 및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기사를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강릉시청에 일이 있어
잠시 다녀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놀랬습니다. 다음주도 계속 장마라고 하는데 더이상 큰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법에 의거하여 등록을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하나라도 소홀히 할수없는부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면허취득을 위한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위한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본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은 첫번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일정기간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자본금기준인 1억5천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2)개인이든 법인이든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는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을 얼마를 준비해야할지 사전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합니다
3)기존회사는 예치한후 30일이 지나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통해 자본금 규정을 입증하게 됩니다 .
이 자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45~55일가량 유지를 해야합니다
▶자본금 증빙 필수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이한 두번째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부분 5천만원가량 예치하고 등록신청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이 자금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이며 ,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증관련업무로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울때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3)가입 2년후 60%가량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 증빙 필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것이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추는일입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아래표에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중 토목,건축,광업(화약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해당됩니다
▶기술능력 증빙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사무실
등록기준의 마지막으로 갖춰야하는요건은 시설 및 장비중 사무실입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집기및 통신장비가 갖춰져 있는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2)사무실은 용도부분이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공장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3)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 필수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자가가 아닌경우)사본,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내외부사진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꼭 숙지하셔야하는부분
위주로 설명드렸으나 회사상황에 따라 추가로 설명드려야 하는부분이 있는만큼 면허준비를 하신다면
좀더 상세한상담을 받고 진행하셔야 시간낭비없이 원하는기간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나올때까지 신설은 45일,기존회사는 55일정도 최소 잡아야하므로 자본금준비부터
꼼곰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부분은 문의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습식방수공사업(미장방수조적) 면허 자본금,기술자외 기준 (0) | 2020.12.17 |
---|---|
습식방수공사업(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1) | 2020.08.0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요약~ (0) | 2020.05.28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기쉽게 정리 (0) | 2019.12.27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요약 (0) | 201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