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입니다.최근에 따뜻한 겨울이다보니 이런 추위가 적응이 안되네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가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는듯했는데 늘어나는 확진자로 3단계라는

더 강화된 사회적거리 단계가 될수 있다고 하니 우려섞인 의견도 많으나 위증환자와 사망자도 늘고있어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을 내려 종식되는데 힘을 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업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으로인해 28종 =>14종으로 전문건설업이 통합운영되는데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와 석공사업과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중요한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 업종범위◈

◈습식방수면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면허취득을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자본,부채등을 따져서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여 자본금규정에 맞는지 적격판정

을 내리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 따라서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가 선행되어야 하며,예치된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통장에 유지되어 있어야 함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1억5천 자본금내에서 이체해 놓으면 되며, 이는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입니다

2)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이므로 대략 5천만원 가량 되며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습식방수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1)상시근로자 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증빙됩니다.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등록기준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역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이어야 합니다

2)공부상용도역시 파악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통신장비,사무집기등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놓아야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 나오기까지 50일전후 소요됩니다.처음준비부터 등록기준 요건을 잘 갖춰서

원하는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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