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맑은하늘에 봄을 느끼게 되는 날씨로 인해 기분좋은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해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업종 으로 유지중입니다

철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등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규시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무 영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 :자본금

단종면허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5천이상의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며  처음신규시에는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기준금을 예치해 놓은후 진단가능한 시점이 도래되면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하며사전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기준을 확인이 필수 입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접수시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5천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신청전에 의무사항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저금리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최소 2년이지나야 가능해집니다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000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준비시 기술능력인 기술자 2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증명하게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이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해당됩니다.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신청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철콘면허의  준비사항은 사무실 을 갖추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습니다.

공부상 용도를 체크해야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이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주거용과 같은 단독주택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을 사무실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적어도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법적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길 바랍니다.

 

연일 습한날씨가 계속됩니다.어제는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에 깜짝놀라기도 했네요

태풍영향도 있고 담주에는 가을장마라고 하는데 많은비에 대비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28개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기준대로

단독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공사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요건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위와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자,사무실이 있습니다.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모두 1억5천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금액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에 잘 맞췄는지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봐야하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하여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문건설면허를 신청하려면 접수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진행하게 됩니다.이는 자본금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금액으로 면허취득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면허취득동안에도 계속해서 묶이는만큼 처음에 자금계획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은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 80만원대를 [2022.07월기준] 공제조합에 이체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면서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일 경우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면허기준에는 사무실을 갖추는 규정이 있습니다.사무실은 용도 및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인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등 사무용도로 되어야 하며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을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사무실입증은 간판또는 현판이 있고 내외부 사진제출이 필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가 나올때까지 대략 55일전후 소요 됩니다.이는 신설회사인지 기존회사인지 여부 및 관할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입추지만 아직도 무덥습니다 담주면 여름휴가철도 막바지인듯 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더위가 가시고 가을장마가 끝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날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철콘면허라 불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신규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는 양수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신규절차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철콘면허는 토공사업면허와도 같이 내는경우가 많습니다.2022년 업종대통합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면허와 합쳐지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단독으로 유지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할때에는 공사규모가 150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면허보유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을 갖춰야만 면허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1억 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에 면허를 낼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재무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검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 : 사업용통장에 자본금기준금을 입금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콘면허 등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공사업면허 취득후 보증업무관련 자금으로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공사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예치금액: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좌수가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원가량의 정도됩니다.

이 자금은 면허유지 동안에는 반환이 안되므로 추후 융자를 통해 저금리도 대출은 가능은 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최소 2인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목록을 참고하시고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인정됩니다.

기술자요건: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잘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주거용, 단독주택,가건물등은 허용이 안되므로 이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신규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류들을 잘준비한후 관할기간에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기준으로 45일전후, 기존회사의 경우 60일전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처리기간인 영업일 20일이므로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철콘면허 신규등록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렸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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