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곧 강한 태풍이 온다고하니 큰피해없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듯

합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가장 문의가 많은 인테리어면허로 많이 생각하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그럼 면허조건을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게 위해서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 이상되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와야 하므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후 실제로 예치해 놔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일정기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봐야하기때문에 예치해야하는금액을 확인후 자본금 적격여부가 판정되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에 해당되는 54좌인 대략 500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하며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세울때 인지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3)면허 발급이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후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면허 신청시에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서등을 제출하여 기술자 등록기준을 증빙합니다

2) 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를 위해서는 사무실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동등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건설업면허의 사무실로 부적합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이어야하며 간판이나 현판은 필수 사항이며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내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50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진단기간 및 관할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등록기준중 어느것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자체가 불가해 질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여 원하는 기간내 면허

취득하시길 바랍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세력이 매우강한 역대급 태풍이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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