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답지 않게 눈이 아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요즘 날씨가 낯설기도 하네요.주말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긴 겨울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소방공사면허는 

크게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둘중 하나면 필요할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취득하시면 되고  둘다 필요시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기준은 동일하지만 기술인력 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상이해 집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면허취득 첫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입니다.전문,일반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한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기간이 필요하며 자금시작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기업진단업무를 볼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할수 있게 됩니다

 

1)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실질 자본금을 파악후 자금을 묶어놓으시길 바라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대략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해우보증을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이나 기술보유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조건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들어가 있다면 기술자 조건을 충족할수 없습니다 

2)기술자 조건입증 확인서류로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각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2023년도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봄이 쉽게 오지는 않나봅니다.한낮의 햇살은 따사롭지만 저녁엔 어김없이 겨울날씨

다운 2월말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시설면허는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이 구분되는데 전문은 기계분야,전기분야 모두 취득하는것이며, 일반으로

면허를 낼경우에는 전기분야,기계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후 향후 전문으로 바꾸려고 할경우 일반 소방시설공사면허를 반납하고 전문을 다시 신규로

등록을 해야하므로 처음 소방면허 취득을 할때 이부분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본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기술자 보유기준이 다르므로 취득기준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갖춰야할 요건은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예치로 구분되며 법령에 맞게 잘 준비한후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면허 준비의 시작은   자본금 1억이상 규정에따른 자본금 준비입니다.전문,일반 모두 기준금은 동일하며 사업용 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해야하는 만큼  자본금 1억이상이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1억이상 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개인,법인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되는데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가 공사업을 추가할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예치할 현금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소방협회에 면허신청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1억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치해놓은 자본금에서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예치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는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후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공사면허취득준비시  중요한 사항은  바로 기술인력보유입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조건을 잘 숙지한후 필요한 분야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주인력 1~2명// 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총 2인)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 요건으로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신청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입증서류는 상시근로자인지 확인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해당관련자격증수첩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중요한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며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짧은 2월이 가고 곧 3월이 시작됩니다.봄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계절같습니다.겨울동안 움추려들었던 

몸을 활짝 피고 활력넘치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몸이 많이 움추러 들었던 한주입니다.다행이도 낼 오후부터는 평년기온을 되찾는다

하니 단풍여행도 가기 좋은날씨인듯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려면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나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제일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이상의 조건입니다.전문,일반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부족시에는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 기술자보유 여부도 중요합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2)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가을을 만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정신없이 보낸해이기도 하지만 가까운사람들을 

자주 볼수 없어 아쉬운 2021년이기도 했습니다 새해소망은 제발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신청하면 되며 어떤 기준에 의해 준비하며 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볍 제4조,시행령제2조,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위와같이 소방시설공사면허 요건에는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출자금예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수와 업무영역에 따라 전문과 일반[기계/전기]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하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공사업면허는 자본금규정이 있습니다.실질자본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1)소방시설공사면허의 경우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전문/일반 모두 동일]

2)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압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없을시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3)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것이 발급되며 이는 면허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

소방시설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협회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1)개인,법인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략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해야만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2)면허가 나오면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 "자본금확인서"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

소방시설면허는 자본금,공제조합업무를 이해하셨다면 기술자역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전문과 일반의 구분은 기술자수와 기준에 따라 업종이 구분되어지기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야

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기술자를 갖추면 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보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 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보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 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된 소방가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1)전문: 주인력:1~2명/보조인력:2명 [총 3인 또는 4인]

≫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1명으로 가능하며 각각이라면 2명 필요

2)일반:기계 또는 전기분야로 나뉘며 주인력 1명/보조인력1명 (총2인)

3)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등 타사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는것도 안되므로 미리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자격증수첩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준비사항을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본금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신청및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겨울을 향하고 있네요.주말에 단풍구경으로 강원도쪽 많이 놀러갔다고 하는데 아직은 초록초록 단풍

은 좀 더 있어야 이쁘게 볼수 있을듯합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중 하나인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해야하는 면허로 면허 취득을 하려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잘 갖춘후 접수를 해야하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위와같이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준비를 해야합니다.

기술자의 인력 및 업무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과 일반 (기계/전기)로 업종이 구분되어 지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부분이 자본금 1억이상 갖춰야하는데 개인,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일반 모두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즉 현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하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용통장에 면허발급까지 45일정도 자금이 묶인다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반드시 명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급되는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신설법인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준비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협회에 등록신청 해야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조합에 이체후 발급받는 자본금확인서를 한국소방시설 등록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에 등록이 되면 이후 공사업 계약보증이행업무관련으로 조합 약정을 맺으면 관련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잘 확인후 갖춰야 합니다

전문,일반(전기/기계)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상이하니 잘 파악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주인력: 1~2명/ 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함께 취득시 1명,각각 취득인경우에는 2명필요]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1명/보조인력 1명 (총2인)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이중으로 다른공사업종에 기술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기술자증빙서류는 관려자격증수첩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준비시 필요한 요건들을 중요한부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면허 준비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해안가는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에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추운날씨이니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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