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몸이 많이 움추러 들었던 한주입니다.다행이도 낼 오후부터는 평년기온을 되찾는다
하니 단풍여행도 가기 좋은날씨인듯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은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려면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나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집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제일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이상의 조건입니다.전문,일반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부족시에는 증자업무를
봐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 기술자보유 여부도 중요합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2)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가을을 만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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