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전문가 오수건설정보 블로그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기준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게 효율적이오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면허등록 기준

 

 업무 내용

 면허등록

 입증 자료

 기타

 전기

공사업

 -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 전기설비공사외의

   전기설비공사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예치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 기술자격증

 ` 경력증명서

 ` 4대보험가입 확인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실사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총소요 기간 : 45여일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은 기준 및 입증자료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하고,

검증시 결격사유가 없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을 잘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불법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예치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입증자료

 기타

 자본금

 법인.개인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

  각각 1.5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예치

 자본금의 25% 출자예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자본금1.5억원 이상(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 자본금 및 공제조합 출자예치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예치에 대한 관련서류는

금융기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전기공사공제조합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입증자료

 기타

 기술능력

 기술자

3인 보유

 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 확인서류

  

전기공사기술자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를 말함.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여야 함.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시 기술자의 기술자격와 고용상태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반드시 기술자격증, 경력수첩등을 통하여 기술자격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4대보험 가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시설 및 장비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입증자료

 기타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보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실사사진 등

 

 - 사무실 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오피스텔 등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함.

 - 사무용 집기 비품, 전화 팩스등 통신시설을 갖추고,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

 

 

전기공사업 면허등록 사전준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내용이 어렵거나 좀더 필요한 내용은 언제라도 오수건설정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오수건설정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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