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긴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도 빠름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면허중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보고자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시 가장 선행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부분이 자본금 못지않게
주인력을 확보해 놓는일입니다.총 3인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해야하는 업종이니만큼 기술자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면허신청시 기술력외에도 다음과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까지 등록기준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요건◈
면허취득을 위해 기술인 총 3인이상 채용을 해야합니다
1)상시근무요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기때문에 이중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기술자는 아래와 같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므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 [초급이상의 등급]
-경력수첩 보유한 3인중 1인은 주인력으로 반드시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아래범위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 초급경력수첩 발급 요건◈
1.자격증보유(기능사등급은 일정교육이수후 발급)
2.학력경력자 (전기관련학과)
3.순수경력자(전기관련학과 이외)
자본금부터 기술인력,공제조합예치,사무실요건 모두 갖추게 되면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후 면허나오기까지의 심사기간은 평균 2주이상 소요되므로 기간내에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외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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