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어제부터 종일 내리고 있네요~기온도 좀 떨어진다고 하니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이해서는 일정 면허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로 총 4가지 기준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범위를 간단히 살펴본후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기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일정기간 묶어놓아야하는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업무를 봐야하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합니다

3)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공사면허의 경우 협회에 면허신청전 필수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 후 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1)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기공사협회에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2)예치금은 단순예치로 출자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좌수를 더 사야하며 예치금은 면허보유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므로

처음 자금준비시 이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산업기사이상 1인필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자본금만큼 기술자요건도 잘 갖춰야하기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 중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합니다[기술자조건은 아래표 참고]

2)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느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 등록요건은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1)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또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공간으로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사무실 입증

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시작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45일정도 잡으시면 됩니다.이해하기 쉽게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알려드렸으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여행의 계절 가을에 좋은사람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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