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정보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습하고 무더운 하루하루가 지속되는 요즘엔 자꾸 시원한 음식만 땡기네요.찬 음식을 마니먹으면 탈이 날수 있어서 삼계탕같은 보양식으로 여름건강에 신경을 써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가장 문의가 많은 업종인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및 취득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고자 할경우 우선은 기술자 인력을 요건을 확인후 자본금파악을 순차적으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술자외에도 자본금(공제조합 예치),사무실규정 확인등으로 통해서 면허 준비를 시작 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실내건축면허 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으로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요건으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입증됩니다.

2)두번째로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이부분도 확인해야 합니다

3)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출처: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등로기준 참조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실내건축공사면허  자본금도 중요한 기준중 하나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이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처음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

해야합니다.

1)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좀더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2)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자본금 규정 15천안에는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1)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은 건설면허 유지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으로  면허취득이후 약정을 하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후에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2)공제조합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요건

 

실내인테리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등록기준에 부합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1)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합니다

2)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