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2022년 대업종화이후에도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용도는?

전문건설업 최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먼허 취득시 기술자2인이상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불법건축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확인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내용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날씨가 많이 선선해 졌습니다.좋은날씨를 즐길수 있는 여유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일 습한날씨가 계속됩니다.어제는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에 깜짝놀라기도 했네요

태풍영향도 있고 담주에는 가을장마라고 하는데 많은비에 대비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28개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기준대로

단독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공사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요건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위와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자,사무실이 있습니다.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모두 1억5천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금액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에 잘 맞췄는지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봐야하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하여야 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문건설면허를 신청하려면 접수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진행하게 됩니다.이는 자본금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금액으로 면허취득후 자본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면허취득동안에도 계속해서 묶이는만큼 처음에 자금계획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은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 80만원대를 [2022.07월기준] 공제조합에 이체하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면서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해당 공사업에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일 경우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면허기준에는 사무실을 갖추는 규정이 있습니다.사무실은 용도 및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인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등 사무용도로 되어야 하며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을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사무실입증은 간판또는 현판이 있고 내외부 사진제출이 필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가 나올때까지 대략 55일전후 소요 됩니다.이는 신설회사인지 기존회사인지 여부 및 관할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입추지만 아직도 무덥습니다 담주면 여름휴가철도 막바지인듯 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더위가 가시고 가을장마가 끝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날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철콘면허라 불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신규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는 양수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신규절차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철콘면허는 토공사업면허와도 같이 내는경우가 많습니다.2022년 업종대통합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면허와 합쳐지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단독으로 유지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할때에는 공사규모가 150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면허보유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을 갖춰야만 면허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1억 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에 면허를 낼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재무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검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 : 사업용통장에 자본금기준금을 입금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콘면허 등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공사업면허 취득후 보증업무관련 자금으로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공사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예치금액: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좌수가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원가량의 정도됩니다.

이 자금은 면허유지 동안에는 반환이 안되므로 추후 융자를 통해 저금리도 대출은 가능은 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최소 2인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목록을 참고하시고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인정됩니다.

기술자요건: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잘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주거용, 단독주택,가건물등은 허용이 안되므로 이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신규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류들을 잘준비한후 관할기간에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기준으로 45일전후, 기존회사의 경우 60일전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처리기간인 영업일 20일이므로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철콘면허 신규등록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렸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더운걸 보면 여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코로나로 정신없던 2020년이 벌써 6월이 되어갑니다.

이맘때면 여름휴가를 세우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인적이 드문 곳에 조용히 휴가를 보낼수 있는곳

이 어디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사업 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5종인데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토공사업과 함께 문의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면허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로 내는방법,양수도를 통해 취득하는방법이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으로 준비하는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입니다

 

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이라는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면허취득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한가지라도 미비하면

신청자체가 불가하오니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조건을 알아보기전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업무내용과 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면허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필수조건은 총 4가지로 그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기준 :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첫번째 규정은 자본금을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합니다

공사업 등록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잘 확인한후 진행해야합니다.

자본금조건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여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해당)으로 나눠지는데 실질자본금은 실제로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놓아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자본금을 어떻게 갖춰야하는지

확인한후 진행해야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5천이상으로 실질자본금과 함께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현금으로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기존회사는 30일이상,신설회사인경우에는 20일이상

자금을 유지한후 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됩니다.유지하는동안에는 자금이 단 하루라도 기준금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등록신청필수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예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두번째 준비해야하는것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목적은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관련입니다.신규인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로 예치금액은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액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이며 연말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면허취득동안 계속해서 묶이는 자금이며 추후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필수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3.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면허취득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조건입니다.기술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아래표에 해당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증이며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유지하는동안 기술능력도 상시 유지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로

고용해야 합니다.

☞등록신청필수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

4.등록기준:사무실

철근콘크리트면허 마지막 등록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집기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는 일정규모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규정중 가장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용도입니다.사무실을 구하시게 되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공부상 용도를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보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공장등이 가능하며
가건물이나 주거용 주택등을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 나올때까지 넉넉히 신설은 45일전후 기존회사는 55일전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지역의 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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