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전문경영컨설팅 오수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14개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도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어 그안에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어떠한 요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업무영역◈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습식방수공사면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자금보유가 아닌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놔야하는 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게 되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자본금이 확인이 필요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습식방수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필수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080만원가량의 금액을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금액은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대업종화로 인해 업종내 주력분야 추가시 기술자 인력

충원만 되면 습식방수공사외에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석공사업을 가져갈수 있습니다.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만 가져갈 경우 기술자 2인만 있으면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로 상시근로요건입니다

▶해당되는 기술요건은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놓습니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인지 미리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 정도 소요 됩니다.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오니 추석명절 가족분들과 좋은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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