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시작되었습니다.어제오늘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새 꽃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구요

조금있으면 벚꽃도 활짝피는 시기가 오겠네요.봄은 참 좋은계절인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이 습식방수와 석공사가 합쳐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주력업종 도장공사업을 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등록기준▣

그럼,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바로 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증빙하는절차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ㅡ이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증자시 금액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규시 미평가로 대부분 54좌 [좌당금액 940,858원: 2022.03.30기준] 에 해당되는 대략 508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보증이행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으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며 2년후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기술능력 ▣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갖추면 됩니다.

만일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이나 석공사업을 추가원할경우 기술자요건만 더 갖추면 되는데 기술자 3명이면 주력분야 2개, 기술자 4명이면 주력분야 3개를 취득하게 됩니다.[동일업종내 주력분야 추가시마다 기술자 특례인정적용] 이는 업종간 통합으로 자본금 혜택을 보게되어 기술능력만 추가로 갖추면  한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여러개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술자격증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시설 및 장비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증빙서류로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으로 취득하려면 어떤한 등록기준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

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야외활동하기 좋은날인만큼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도 세우면 좋을듯합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많은 하루였는데 날씨가 또 추워지니 맑은하루인 휴일이였습니다.

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 두터운옷을 다시 꺼내입어야 겠네요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대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28종에서 14종으로 통합되면서 자본금

부분등 유리해진 면이 많습니다.오늘 설명드릴 도장공사업 역시 습식방수와 석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라면 당연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로 면허를 내시면 되는데 신규등록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로 준비하실사항은 자본금 규정으로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과정입니다

 

1)법인의 경우 현금으로 묶는금액외에도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발생하기때문에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 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면허 신청전까지만 공제조합에 이체후 진행하면 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을예치하는데 대략 5천만원

가량됩니다.이는 면허보유동안에 계속 묶이게 되므로 면허준비시 체크하여 자금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예치된 금액은 면허수령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으로 사용하게되며,

2년이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치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타사에 재직중이면 안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도장공사업 기술자표◑

▶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서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 준비사항은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1)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별도의 사무동등 가능,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면허제출시 사무실내외부사진,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일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까지로 

그 기간에 따라 면허나오는기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한해가 마무리되가네요..내년엔 좀더 희망적인 한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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