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시작되었습니다.어제오늘 주말 날씨가 너무 좋아 산책을 나갔는데 어느새 꽃들이 피기 시작했더라구요

조금있으면 벚꽃도 활짝피는 시기가 오겠네요.봄은 참 좋은계절인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이 습식방수와 석공사가 합쳐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주력업종 도장공사업을 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토대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등록기준▣

그럼,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바로 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증빙하는절차로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ㅡ이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증자시 금액 또한 체크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신규시 미평가로 대부분 54좌 [좌당금액 940,858원: 2022.03.30기준] 에 해당되는 대략 508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보증이행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으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며 2년후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기술능력 ▣

주력분야로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갖추면 됩니다.

만일 주력분야로 습식방수공사업이나 석공사업을 추가원할경우 기술자요건만 더 갖추면 되는데 기술자 3명이면 주력분야 2개, 기술자 4명이면 주력분야 3개를 취득하게 됩니다.[동일업종내 주력분야 추가시마다 기술자 특례인정적용] 이는 업종간 통합으로 자본금 혜택을 보게되어 기술능력만 추가로 갖추면  한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여러개 갖추게 되는것입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술자격증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도장공사)  시설 및 장비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실증빙서류로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로 도장공사업으로 취득하려면 어떤한 등록기준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

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야외활동하기 좋은날인만큼 가족들과 나들이 계획도 세우면 좋을듯합니다

 

 

건설업 및 기타공사업 등록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25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며 건설업면허 등록증 소유

사업자는 간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고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는

공사 면허입니다.

 

그럼 도장공사업의 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며 먼저 도장공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와같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규법인 양수도나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 예치, 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자본금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시 말하는 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 두가지를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자본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정확하게 예치해 놓아야할 실질자본금이 나오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과 미리 상담하신후 진행을

하셔야만 문제가 없으십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공제조합출자

도장공사업 면허기준 두번째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요건입니다. 이는 자본금 2억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25% 를 예치해 놓으시면 되는데 신규인 경우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 출자시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도장공사면허의 등록요건은 기술능력입니다.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는데 기술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 한 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해도 1인으로 인정

상시자격 요건-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겸업 겸직하면 안됩니다

기술자 요건은 도장공사업 등록증 유지동안 보유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도장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갗출 필요가 없고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시 요건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신경써서 갖추시면 됩니다.

 

★ 면적규정 없음 : 면적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에 필요한 업무용 집기 및 시설은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공장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컨테이너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다른 업체와 공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까지도 25~35일정도 걸리며

관할기관에 신청후 면허증 발급까지도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실수 없이 요건을 갖췄을경우이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히 준비하실수 있으실겁니다. 혹시라도 이해안가거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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