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시작되었습니다.짧은연휴기간동안 따뜻하기도 하고 추운날씨가 오갔지만 어느새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 되었네요. 추운겨울이 지나가고 코로나도 미세먼지도 없는 봄이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사업 면허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공사업인 소방시설공사업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주관이 되는 면허업종입니다.면허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토대로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 어떤 종류로 내야할지 영업범위및 기술인력의 상황에 따라 업종을 정하여

면허준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면허 등록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기술연력및 자본금에 대한 지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일반시설공사업 둘다 1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이라함은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동안 현금으로 유지하는 요건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도 납입자본금, 즉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출자금 역시 1억이 안되어 있을경우

증자를 통해 기준금액을 맞춰나야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해야함]

▶기업진단을 통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으면 나오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게 됩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 소방시설 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요건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사업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위한것으로 미리 예치해 놓은후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 예치관련 증빙필수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3.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기술요건은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상이하므로 차이점을 잘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표에도 잠시 언급을 했으나 좀더 상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 주인력 1~2명/ 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함께 취득한 기술자인경우 1명,각각인 경우 2명필요]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면허신청준비가 다 되었으면 등록절차는 아래 내용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부분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드렸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월이 시작된 만큼 2021년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한해를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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