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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을 환영합니다.

오수건설정보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등 궁금하고 필요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개요 및 면허등록 기준

 구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증빙자료 

주의사항 

 개요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예치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기술자격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실사 사진 등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

 제2호에 의거하여 3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업무

범위

 ` 통신설비공사 : 통신설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방송통신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 기타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증빙 자료

 1.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

 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2.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 기술능력

 기술자 4인이상 보유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4. 시설 및 장비

 사무실 보유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실사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은 총 40여일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기준 요건 검증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하오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면허등록 검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

 금액

 기준

 증빙자료

 법인/개인

 1억5천만원

 

 `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기준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재무상태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예치금

 기준

 증빙자료

 법인/개인

 법인, 개인 41좌 

 (자본금의 10%이상 예치)

 ` 정보통신공제조합 좌수에 따라서 출자 예치(41좌)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기술능력

 기술자

 기준

 증빙자료

 법인/개인

 4명 이상 보유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술자는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시켜야 함

 ` 기술자격증

 `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기술자 4명이상 보유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

토목,

철도신호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통신기기,

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신호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4.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및 장비

 사무실

 기준

증빙자료 

 법인/개인

 보유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전화, 팩스등 통신시설을 받느시 갖춰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는 같은 관할내에 위치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사무실용도로 구분된 곳을 하여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실사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사무실을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귀사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수건설정보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오수건설정보에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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