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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건설정보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등 궁금하고 필요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개요 및 면허등록 기준
구분 |
정보통신공사업 |
면허등록기준 |
증빙자료 |
주의사항 |
개요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예치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기술자격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실사 사진 등 |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업무 범위 |
` 통신설비공사 : 통신설로설비공사, 교환설비공사, 전송설비공사, 구내통신설비공사, 이동통신설비공사, 위성통신 설비공사, 고정무선통신설비공사 ` 방송통신설비공사 : 방송국설비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 ` 정보설비공사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정보망설비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항공, 항만통신설비공사, 선박의 통신, 항해, 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설비공사 ` 기타 :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
면허등록 기준 |
증빙 자료 |
1. 자본금 |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 |
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
2.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3. 기술능력 |
기술자 4인이상 보유 |
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
4.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보유 |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실사 사진 등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은 총 40여일이 걸리는 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기준 요건 검증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하오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를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면허등록 검증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 |
금액 |
기준 |
증빙자료 | |
법인/개인 |
1억5천만원 |
`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 개인은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기준 1억5천만원 이상 필요 ` 법인,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재무상태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2.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 예치 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예치금 |
기준 |
증빙자료 | |
법인/개인 |
법인, 개인 41좌 (자본금의 10%이상 예치) |
` 정보통신공제조합 좌수에 따라서 출자 예치(41좌)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3.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기술능력 |
기술자 |
기준 |
증빙자료 | |
법인/개인 |
4명 이상 보유 |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 기술자는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시켜야 함 |
` 기술자격증 `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기술자 4명이상 보유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철도신호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토목, 철도신호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철도신호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4.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
시설 및 장비 |
사무실 |
기준 |
증빙자료 | |
법인/개인 |
보유 |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전화, 팩스등 통신시설을 받느시 갖춰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취득하는 같은 관할내에 위치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오피스텔처럼 사무실용도로 구분된 곳을 하여야 함 |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무실 실사사진 등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사무실을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중 이해하기 어렵거나 귀사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수건설정보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오수건설정보에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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