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2024년도 벌써 마지막달에 되었네요.시국이 어지럽지만 2025년은

모든일들이 다 잘 되는 좋은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조건은 어떠한것이 있는 핵심적인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준비를 하시면 되기때문에 면허 신청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를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첫번째로  전기공사면허 준비할 사항은  자본금15천이상 규정에 따른 기준금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특히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기때문에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라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겸업자산 실질자본금을 먼저 파악한후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즉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준비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묶어놓아야 합니다 

1) 자본금의25%에 해당되는 금액인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때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동안  계속적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전기공사면허는 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특히 신경써야

하는부분으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관련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히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

을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1)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열다야에 잠못이루는 밤에 지속되고 있습니다.이제는 에어컨없이는 견디기 힘든 여름인듯합니다 

여름철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는 기준에 맞게 요건을 잘 충족해야합니다.기본적으로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 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첫번째로 전기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5천이상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최소 1억 5천 이상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에는 증자업무를 봐야 합니다

2)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연속적으로  20일이상 유지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하므로 정확한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1)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단순예치한후 발급되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인 상태로  전기공사면허 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1)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기술인력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한명은 산업기사이상 등급으로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  전기공사업 기준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습니다

2)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 중요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물등기부등본등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사무실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사무실내외부사진,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말복이 코앞임에도 지속되는 무더위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을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야외로 가을나들이를 한번 떠나볼만 할듯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며,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하는데 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나누어 지며 그럼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면허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자본금을 얼마정도 묶어놓아야 하는지 확인하는일입니다. 최소 자본금 1억5천이상 예치를 해야하는데 이는  90일이내의 신설회사라면 이 기준금이면 충족하지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준비해야하는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으로 맞춰놓아야  합니다

2)일정기간 예치후 자본금입증을 위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는 건설면허취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서류발급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공사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는일은 필수사항입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세번째로 전기면허 취득에 있어 잘 확인해야하는 부분인 기술자입니다.아무리 자본금을 잘 묶어놓았다 하더라도 기술자가 미비하면 접수시 반려되므로 이부분도 꼼곰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기술인 3인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증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사전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조건이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통해 입증합니다

 

특히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므로 소재지에는 한 사업자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역시 사무실로 적합해야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등록기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요건이므로 꼼꼼히 체크해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절기이다보니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점점 짧아져서 아쉬운 가을계절을 만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아직 한낮은 덥지만 아침저녁으로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조건은 어떠한것이 있는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 또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면으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신규등록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 취득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는일이 중요하며 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취득동안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공사면허는 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관련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히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놓아야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구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곧 환절기인만큼 아침저녁으로 인한 일교차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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