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온뒤 어느새 벚꽃이 활짝피어있는 모습을 보며 여유를 느끼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전기면허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나와있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 지는데 공사범위를 확인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1.전기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이는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21일이상 예치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을 입증하는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통장예치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이상 맞춰놔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법령에 정해져있는 실질자본금이상 확보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작업으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것

2)진단 적격판정이 나오면 기업진단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3)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자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예치

전기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자본금기준의 25% 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2) 예치금은 자본금규정인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3.전기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전기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갖추는일이 중요한데 기술인력 3인이상 채용하는 일입니다

1)기술자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서 1인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이상 보유해야합니다.(기술조건은 아래표 참고)

2)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기술자는 전기공사업 면허취득동안에는 상시 유지조건입니다

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마지막등록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함꼐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현판이나 간판,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후 면허수령까지는 대략 한달반가량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꼼꼼히 체크해야만 원하는 기간에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한해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긴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너무도 빠름에 여러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공사업 면허중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보고자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시 가장 선행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부분이 자본금 못지않게

주인력을 확보해 놓는일입니다.총 3인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해야하는 업종이니만큼 기술자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면허신청시 기술력외에도 다음과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까지 등록기준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요건◈

면허취득을 위해 기술인 총 3인이상 채용을 해야합니다

1)상시근무요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기때문에 이중취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기술자는 아래와 같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해야하므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 [초급이상의 등급]

-경력수첩 보유한 3인중 1인은 주인력으로 반드시 전기공사 산업기사 또는 아래범위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 초급경력수첩 발급 요건◈

1.자격증보유(기능사등급은 일정교육이수후 발급)

2.학력경력자 (전기관련학과)

3.순수경력자(전기관련학과 이외)

 

자본금부터 기술인력,공제조합예치,사무실요건 모두 갖추게 되면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신청후 면허나오기까지의 심사기간은 평균 2주이상 소요되므로 기간내에 면허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외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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