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장마가 오늘로 종료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지성 비도 내리고 습한 날씨에 빨리 여름이 지나갔음 하는 바램도 있었네요 .오늘은 의장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이내는 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취득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는경우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실내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기준금은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특히 법인은 현금유지의 실질자본금 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해야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시작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자금을 준비후 유지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묶어놓아야 합니다. 이 예치금은
전문건설면허 즉 단종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필수사항이며 ,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공사업 준비사항은 바로 자본금유지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되며 , 개인사업자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인지 체크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 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길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선순위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입증서류로는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건설면허 신규등록시에는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입니다.가족이나 가까운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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