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크리스마스가 예전같은 분위기가 아니였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더욱 썰렁한

성탄절연휴를 보내고 있네요 ㅠ 내년안엔 모든게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업종대통합으로 28개업종에서 14개로 통합 운용됩니다.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삭도설치공사와 합쳐져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바뀝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영역 ▣

위와 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을 한후

사업을 영위해야합니다.승강기설치면허 취득의 요건을 등록기준이라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실적이 필요한경우 양수도를 통해 진행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는

대부분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

등록신청할 사업자는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합니다

 -개인은 현금인 실질자본금만 맞추면 되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또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전검토를 통해 갖춰야할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시 제출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

승강기설치면허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1억5천 자본금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신규 사업자일경우 실적이 없어 대부분 미평가인 C등급을

부여받아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한후 등록신청하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게되면 약정체결을 통해 대표자가 조합원이 되며 공사관련 보증이행업무로 출자금이

사용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

면허취득시 갖춰야할 필수사항으로는 기술자 2인이상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제한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합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함]

-용도도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인지 확인해야하며 주거용 단독주택,

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을 항목별로 중요한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50일전후 소요됩니다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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