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역대 최고로 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밤도 수도권에 강풍과 비가 예보되어 있었는데 잠결에 들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것같습니다. 오늘도 피해자가 발생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ㅠ 빨리 장마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만큼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습식방수공사업(구 명칭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단종면허인 이런 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법 법령에 의거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설명하기에 앞서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업을 위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1.자본금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1억5천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하루만 넣었다가 빼도 되는것이 아닌만큼
일정기간 사업용통장에 예치해야 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현금(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선검토한후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합니다
3)자본금 규정을 입증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나오기전까지 단순예치이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자본금규정인 1억5천안에 포함됩니다
2)2년이 지난후에는 저금리로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인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가 자격요건이므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를 정확히 파악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된 사무실 입니다
1)습식방수공사업 면허조건은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갖춰야 합니다.특히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사무동등 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가건물,주거용,축사등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면허 취득시 소요되는 시간은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45~55일정도 걸립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에 면허취득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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