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비가온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올해도 가을이 끝나가고 곧 겨울이 시작되는듯합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단종면허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면허는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서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되며 업종내 다른주력분야도 취득하기 원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도장면허를  신규로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하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되며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면허 신규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를 준비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준비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규는 53좌를 예치하면 되며 기존회사가 추가할 경우라면  공제조합에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일경우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문건설면허인 도장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 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며,다른 주력분야인 습식방수나 석공사업도 동시에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기술인력은 추가로 더 채용하면 됩니다

2) 기술자는 상시근무요건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입사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4)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도 가능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1) 사무실 규정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부상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또한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막혀있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며,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

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후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80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사무실규정 역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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