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가가 알려주는 철근콘크리트 면허등록 안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는 현재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므로, 귀사에 좀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이나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ㆍ기계화경작로ㆍ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예치, 사무실, 기술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 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
1.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것 |
2. 공제조합 출자 예치 |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계약, 이행, 하자, 담보에 대비할 것 |
3. 시설 및 장비 |
제대로 갖춘 사무실을 준비할 것 |
4.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할 것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1. 자본금
◈ 자본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자본금 |
비 고 |
법인 |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
- 기업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등 기업평가후 발급) - 잔액증명서 (금융기관에서 발급) |
개인 |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재무상태를 검증받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 예치
◈ 공제조합 출자 예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공제조합 출자 예치 |
비 고 |
법인 |
C등급(55좌이상) |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자본금의 20~25%이상 출자 예치후 발급받음) |
개인 |
CC등급(44좌이상)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각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 예치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시설 및 장비 |
비 고 |
법인 |
사무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맞게 제대로 갖춘 사무실이 있어야 함 - 사무실용으로 용도구분이 되어 있어야 함(근린생활시설, 업무용오피스텔등) - 통신기기를 반드시 갖춰야 합(전화, 팩스등) |
개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제대로 갖춘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음)
4. 기술능력
◈ 기술능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기술능력 |
비 고 |
법인 |
기술자 2인이상 고용 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
|
- 기술자격증 첨부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첨부 (타사와 이중 근로 할 수 없음) |
개인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사업자는 기술자 2인 이상 고용해야 하고,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용접 |
용접 건축일반시공 |
용접 |
용접 건축일반시공 |
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전기용접 콘크리트 비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좀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수건설정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 면허 관련으로 자세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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