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정보를 드리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벌써 5월마지막주가 가고 있습니다.짧은봄을 뒤로 하고 이제 여름이 찾아오는 6월이 시작될텐데요 비도 많이 오는 요즘이라 올여름도 장마등 여름대비를 잘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문건설업 통합이후 공식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준비시 처음시작하시는분들은 어떤것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하실수 있을텐데요 제일 먼저 기술자 인력요건을 확인후 자본금 등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등의 규정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인원 및 종류

비계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 2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이상으로 건설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능사 이상등급의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첫번째로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춰야하며 면허 신청시 이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다음으로 체크할 사항은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로 전직장 상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전 서류를 발급받아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초과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비계구조물해체면허 기술자요건을 잘 갖추었다면 자본금 기준 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이상으로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공사업면허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존회사들은 겸업자산이 있을텐데요 이렬 경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현금을 확인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추가로 다른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때는 공사관련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이상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5천안에는 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정도의 금액은 건설면허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 면허가 있는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취득이후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이후 2년후에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요건

구조물해체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 기준 역시 등록기준을 따르므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2) 두번째 사무실요건은 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요건 제출증빙서류: 사무실내외부 사진[현판,간판포함],임대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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