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2024년도 벌써 마지막달에 되었네요.시국이 어지럽지만 2025년은

모든일들이 다 잘 되는 좋은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조건은 어떠한것이 있는 핵심적인부분만 추려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준비를 하시면 되기때문에 면허 신청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면허를 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를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첫번째로  전기공사면허 준비할 사항은  자본금15천이상 규정에 따른 기준금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특히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기때문에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라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겸업자산 실질자본금을 먼저 파악한후진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즉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준비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묶어놓아야 합니다 

1) 자본금의25%에 해당되는 금액인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이때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데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면허취득동안  계속적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전기공사면허는 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특히 신경써야

하는부분으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관련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히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

을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1)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어제 오랫만에 차내부와 외부 세차를 했었는데요 기분좋은건

잠깐이였네요 .아침에 내린비가 황사비였는지  하루만에 차가 흙먼지로 얼룩져있어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기면허는 기술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기술요건이 갖춰져있다고 하면 자본금규정을 맞춘후 등록신청하신다면 취득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전기면허의 업무범위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구분되어지며 각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 취득시 첫번째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때문에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두번째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관할소재지의 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접수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소지동안에는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이중 주인력에 해당되는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증빙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미리 확인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현판이나 간판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고,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신청절차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먼저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온뒤 어느새 벚꽃이 활짝피어있는 모습을 보며 여유를 느끼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전기면허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나와있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 지는데 공사범위를 확인후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

습니다.

1.전기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이는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21일이상 예치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을 입증하는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통장예치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기준금이상 맞춰놔야합니다]

☞기업진단이란? 

법령에 정해져있는 실질자본금이상 확보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한 작업으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것

2)진단 적격판정이 나오면 기업진단보고서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3)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자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예치

전기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자본금기준의 25% 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등록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2) 예치금은 자본금규정인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으로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3.전기공사업등록기준: 기술능력

전기면허를 위해서는 기술자 갖추는일이 중요한데 기술인력 3인이상 채용하는 일입니다

1)기술자 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서 1인은 반드시 국가기술자격증

산업기사이상 보유해야합니다.(기술조건은 아래표 참고)

2)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기술자는 전기공사업 면허취득동안에는 상시 유지조건입니다

4.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마지막등록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함꼐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현판이나 간판,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신청후 면허수령까지는 대략 한달반가량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꼼꼼히 체크해야만 원하는 기간에 면허발급이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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