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만발하는 4월의 계절입니다.점심식사후 회사근처 한바퀴 도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살짝씩 불면서 따뜻한 봄 햇볕을 느끼니 참 좋습니다.5월만되도 더워질텐데 짧은 봄을
많이 만끽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 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업종영역에 대해 알아본후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종범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1억5천이상을 준비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이상 묶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금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함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해야 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후 출자하여 공사시 계약 보증이행업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3)면허소지동안에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증빙은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면허신청시 갖춰야하는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여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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