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정신없이 보낸해이기도 하지만 가까운사람들을
자주 볼수 없어 아쉬운 2021년이기도 했습니다 새해소망은 제발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로 신청하면 되며 어떤 기준에 의해 준비하며 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볍 제4조,시행령제2조,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위와같이 소방시설공사면허 요건에는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출자금예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수와 업무영역에 따라 전문과 일반[기계/전기]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하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공사업면허는 자본금규정이 있습니다.실질자본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1)소방시설공사면허의 경우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전문/일반 모두 동일]
2)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압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들어가 있어야 하므로 없을시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3)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것이 발급되며 이는 면허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
소방시설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협회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1)개인,법인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략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해야만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2)면허가 나오면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때 증빙서류로 "자본금확인서"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
소방시설면허는 자본금,공제조합업무를 이해하셨다면 기술자역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전문과 일반의 구분은 기술자수와 기준에 따라 업종이 구분되어지기때문에 내가 원하는 분야
의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기술자를 갖추면 되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보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 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보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 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된 소방가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1)전문: 주인력:1~2명/보조인력:2명 [총 3인 또는 4인]
≫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경우 1명으로 가능하며 각각이라면 2명 필요
2)일반:기계 또는 전기분야로 나뉘며 주인력 1명/보조인력1명 (총2인)
3)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등 타사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또한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는것도 안되므로 미리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자격증수첩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준비사항을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준비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자본금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신청및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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