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대업종화로 인해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업종
으로 관리되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영역부분에서 변동사항이 있는데 기존 파일공사가 빠지고 이공사는 다른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아래표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눌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항목별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해야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자본금을 얼마로 묶어놔야하는지 체크후 시작해야
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췄는지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 서류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예치◈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080만원대정도의 자금을 예치한후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 됩니다
2) 면허취득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세울때 이점 숙지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약정을 통해 공사 보증이행업무을 볼수 있게 되며 2년이후에는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비계구조물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기술자 인정범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요건을 잘 갖췄는지 입증하는 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등록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공부상 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사무동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공간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가 나올때까지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많이 선선해 졌습니다.얼마안남은 여름도 즐겁고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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