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개 업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이상 신규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 면허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총 4가지기준에
맞춰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면허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기술자요건만 갖춰진다면 자본금 1억5천으로 두개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자본금기준금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하여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건설업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받기 위해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건설업 면허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취득동안 지속적으로묶이는 자금이니 처음 자금준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주력분야 하나일경우 기술자 2인이면 되고 업종내 주력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려면 특례적용을 받아 1명만 추가하면 즉 3명이 확보되었다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에서 2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 건축,토목,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 초급이상 소지자도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면허의 마지막 면허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용도를 확인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신청자체가 불가 할수 있으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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