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월의 마지막날입니다.하루가 바삐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한달도 한해도 무척이나

빠르게 시간이 가고 있음에 새삼 놀랍게 느껴지네요

"하루하루 의미있게 살자"가 제 모토인데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토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은 토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 면허와 마찬가지로

법기준에 의해 등록기준을 지켜야 면허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토공사업 등록증 취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토공사업의 업무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토공사업 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하고 공사를 하여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증 취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공사업 면허취득의 요건은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억이상 자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실제로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

놓아야 하는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납입자본금 또한 2억이 안되어 있을경우 증자해야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때문에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그래야 실제로

통장에 넣어놔야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이는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의뢰하셔서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면허 신청시 증빙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인데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두번째 토공사업 등록시 기준은 바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입니다

-자본금의 20~25%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신용평가를 통해 좌수가 정해지면

그 금액에 맞게 입금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2억안에 포함이며 면허증 보유중에는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 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자후 보증업무를 조합에서 보게 되며 2년이 지나면 60%정도 융자도 가능합니다

 

세번째 토공사업 신청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가술자격 취득자 (아래 표 참조) 중 2인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타회사와 겸업 및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토공사업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마지막 네번째 등록기준으로는 시설 및 장비 입니다.

토공사업은 준비해야할 장비가 따로 없으므로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를 잘 체크하셔야합니다.주거용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업무시설로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하고 사무실을 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되며,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기 적합한 환경과

사무집기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면허에 대해 등록기준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준비기간만도 한달남짓 걸리며

등록신청후 관할기관에서 심사도 2주정도 잡으셔야 합니다.면허준비기간과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보기에는 간단할수 있으나 준비하다보면 에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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