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 더운걸 보면 여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코로나로 정신없던 2020년이 벌써 6월이 되어갑니다.
이맘때면 여름휴가를 세우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인적이 드문 곳에 조용히 휴가를 보낼수 있는곳
이 어디있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공사업 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25종인데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토공사업과 함께 문의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면허취득하는 방법은 신규로 내는방법,양수도를 통해 취득하는방법이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으로 준비하는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인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입니다
건설업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이라는것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면허취득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한가지라도 미비하면
신청자체가 불가하오니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조건을 알아보기전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할수 있는지 업무내용과 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면허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필수조건은 총 4가지로 그 기준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등록기준 :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첫번째 규정은 자본금을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합니다
공사업 등록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므로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잘 확인한후 진행해야합니다.
자본금조건은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항목을 체크하여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금이 나오게
됩니다.이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해당)으로 나눠지는데 실질자본금은 실제로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놓아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이든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자본금을 어떻게 갖춰야하는지
확인한후 진행해야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5천이상으로 실질자본금과 함께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 합니다
▣ 실질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현금으로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기존회사는 30일이상,신설회사인경우에는 20일이상
자금을 유지한후 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됩니다.유지하는동안에는 자금이 단 하루라도 기준금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됩니다
☞등록신청필수서류: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예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두번째 준비해야하는것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에 일정금액을 예치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목적은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관련입니다.신규인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로 예치금액은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액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이며 연말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금액입니다.
▣면허취득동안 계속해서 묶이는 자금이며 추후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필수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3.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면허취득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조건입니다.기술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아래표에 해당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증이며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유지하는동안 기술능력도 상시 유지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로
고용해야 합니다.
☞등록신청필수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
4.등록기준:사무실
철근콘크리트면허 마지막 등록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집기가 어느정도 들어갈수 있는 일정규모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규정중 가장 중요한것은 등기부등본상의 용도입니다.사무실을 구하시게 되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는 공부상 용도를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보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공장등이 가능하며
가건물이나 주거용 주택등을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갖춰놓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 나올때까지 넉넉히 신설은 45일전후 기존회사는 55일전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지역의 주무관님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으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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