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 폭설로 길이 빙판길로 바뀌었네요 . 눈다운 눈을 본지가 오래되서 반가울줄
알았는데 기습적인 폭설로 운전하기 힘들정도라 정말 당황했었습니다.뉴스를 보니 추운날 도로에서
몇시간씩 갇혀서 고생하신분들 많으실듯하네요 ㅠ
내일은 최강의 한파가 온다고 하니 출퇴근하시는분들 단단히 마음먹고 집을 나서야 될듯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시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대상
아래의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별로 등록해야 합니다.다시 말하자면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될 경우 공사업 등록을 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8조]
-전문건설업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종합건설업: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록제한
2.전문건설업 등록처
전문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후 등록하려는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3.전문건설업 등록기준(법령위주)
전문건설업 접수등록을 위한 기준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아래 내용은 법령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각 기준 및 기술자요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주소를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상세내용 ☞ blog.naver.com/enflwkd2/221813237316
4.전문건설업 등록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 건설업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
◆ 대표자 및 상임임원 명단 [가족관계등록기준지,성명,주민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되국민
등록증 사본 및 여권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개인인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진단기준일: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월)의 직전원 마지막날로 하며,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설정이 표기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인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해당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공사용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및 수량]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자격증사본,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위에서 말씀드린 구비서류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할때 보편적으로 제출하는 목록이며,각 시군구청
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특히 기업진단관련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보고 판단하는것도 관할기관의 담당자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전문적으로 진단을 하는 곳에서
발급을 받는것이 추후 등록신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 등록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거나 진단이나 등록신청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어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것같습니다.빙판길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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