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동안 비가 많이 왔네요.저녁에 산책겸  옥상공원에 올라갔다왔는데 선선해서 운동겸 계속 걷다가 오니

몸이 한결 가벼워 졌습니다.많이 걷는게 좋다고하여 자주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시 갖춰야할 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기전에 실내건축면허의 업무 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대로 준비를 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자,사무실등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러면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우선,법인 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사업용통장에 1억5천이상 일정기간

묶어놓아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입증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건설업등록시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관할기관에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면허가 나온후 약정을 통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을 최소 2명이상 갖춰야 합니다.2인이 동일한 자격증이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1인 1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아래표 참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경력수첩일경우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입증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확인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공간이므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간판이나 현판이 필수이며 사무실 내외부사진 제출을 통해 사무실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부분만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 됩니다. 관할기관 상황에 따라 면허나오는 기간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점 숙지하신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교차에 심한 요즘입니다.저도 주말에 감기기운이 있어 영양제 건강식품 잔뜩 챙겨먹었네요 ㅠ

제 지인도 딸아이와 운동겸 밤에 산책하다가 감기걸려 혹시나 몰라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단순감기인데도 코로나여파로 덜컥 걱정부터 앞서니 이만저만 큰문제아니네요..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써야할 환절기 인듯합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법령에 맞는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후

진행해야 합니다.그럼 업무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후 등록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등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

면허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는 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이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자본금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를 판단하여 적격판정을 받는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이상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맞춰놓아야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공사업만을 위해 묶어놓은 현금,즉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

실내건축면허를 신청하려면 관할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1억5천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인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이금액은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3)출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공사진행시 계약이행보증업무로 사용되며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기술능력 ▣

다음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요건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소유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갖춰놓습니다

4)사무실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무실내외부사진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50일전후 소요됩니다.등록기준의 요건들을 빠짐없이 잘 갖춰야지만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꼼꼼히 준비해야하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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