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올해도 정신없이 지나가버렸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계획을
잘 세워서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이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습식방수면허의 업무범위와 영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하나씩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첫번째 습식방수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예치한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입증할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5천이상 맞춰 놓아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다른 건설업 면허나 겸업이 있기때문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과의 상담을 통해 자본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두번째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것입니다
1)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신규면허인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인 54좌,대략 5천만원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
2)이 예치금은 보증업무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습식방수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은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부터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 습식방수면허의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자격증요건은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인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술자입니다.
3)기술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계속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로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추후 영업정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4.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잘 체크하셔야하는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용오피스텔,공장등
이 가능하면 주거용이나 가건물은 불가하오니 이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간판이나 현판이 없는경우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준비를 위해 자본금 마련부터 신청하기까지에도 35~40일가량 소요됩니다.관할기관에 심사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면허를 받기까지 50~55일가량 걸립니다.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한것같지만 회사 재정상태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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