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쭉꽃이 만개하여 너무도 예쁜 자연을 즐기는 요즘이네요.저녁에 산책을 하며 나는 꽃향기와 가득 피어있는꽃들을
보니 짧은 봄이지만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계절이라 좋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가 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장면허는 습식방수,석공사업과 통합되어
공식적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나 석공사업은 필요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업종간 통합이 되다보니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원하는 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주력분야를 여러개가 필요한경우에는?? 기술자 수만 추가로 맞추시면 자본금을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언제든 추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 양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눌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특히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자본금준비시작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묶어 놓아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종합으로 이체후 접수하게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라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예치하시면 되며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일 경우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업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2)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유예기간인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 초급분야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면허신청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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