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비가온후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올해도 가을이 끝나가고 곧 겨울이 시작되는듯합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단종면허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도장공사면허는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업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서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되며 업종내 다른주력분야도 취득하기 원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도장면허를  신규로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하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되며 하나씩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면허 신규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5천만원 이상를 준비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준비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규정에 맞게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도장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규는 53좌를 예치하면 되며 기존회사가 추가할 경우라면  공제조합에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일경우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전문건설면허인 도장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 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도장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며,다른 주력분야인 습식방수나 석공사업도 동시에 취득하고자 할때에는  기술인력은 추가로 더 채용하면 됩니다

2) 기술자는 상시근무요건과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입사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4)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관련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도 가능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등록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1) 사무실 규정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부상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3)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또한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막혀있으며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철쭉꽃이 만개하여 너무도 예쁜 자연을 즐기는 요즘이네요.저녁에 산책을 하며 나는 꽃향기와 가득 피어있는꽃들을

보니 짧은 봄이지만 마음을 행복하게하는 계절이라 좋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가 건설업면허를 준비하시는분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장면허는 습식방수,석공사업과  통합되어

공식적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나 석공사업은 필요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업종간 통합이 되다보니 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원하는 공사업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그럼 주력분야를 여러개가 필요한경우에는?? 기술자 수만 추가로 맞추시면 자본금을 다시 입증할 필요 없이 언제든 추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 양수도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눌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특히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자본금준비시작은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묶어 놓아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일입니다.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종합으로 이체후 접수하게 되는데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라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으로 예치하시면 되며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일 경우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업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 입니다

2)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유예기간인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 초급분야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며 면허신청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면허는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와 "석공사"업까지 3개 업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와 실적이 필요없는 신규면허로 나누어지며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총 4가지기준등록기준에 맞게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한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주력분야인 도장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을 맞춰놓는 일입니다. 건설업 업종통합으로 인해 기술자요건만 갖춰진다면 자본금 1억5천으로 두개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자본금기준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달시 증자업무가 필요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면허취득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확인이 건설면허 취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받기 위해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 예치 ◈

단종면허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1억5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지속적으로묶이는 자금이니 처음 자금계획시 이부분을 인지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되며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도장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주력분야 하나일경우 기술자 2인이면 되고 업종내 주력분야를 더 추가하려면 특례적용을 받아 1명씩  추가하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서 2개 또는 3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이나 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공사 면허의 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사무실 조건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상용도인데 이를 확인하려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