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도 마지막주를 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아침저녁으로 살짝 더위가 누그러진듯한 날씨였네요.곧 9월이 되는거보니
올 여름도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나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하시고자 하는분들께 그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철콘면허라고도 불리는 이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 기준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본금기준부터 사무실규정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불가하므로 시작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를 제외하고 딱히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무 영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 :자본금◈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현금으로 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예치해 놓은후 진단가능한 시점이 도래되면 진단업무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수입니다.
3)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라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실수를 줄일수 있습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철콘면허 두번째로는 공제조합업무인데 이는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1) 신규라면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이 되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면허 추가일경우는
공제조합에 필요한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예치된 금액은 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나 최소 2년이 지나야 됩니다
※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준비시 기술능력도 갖춰야하므로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이를 4대보험 가입으로 증명해야 하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2)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으로 준비해야 하며,이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도 가능한데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신청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면허는 시설준비로 사무실이 해당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접수 자체가 가능해지므로 사무실요건 또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사무실요건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3)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하므로 간판이나 현판을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을 사무실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적어도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법적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