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주말에 가까운 산이나 야외로 가을나들이를 한번 떠나볼만 할듯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며,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하는데 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나누어 지며 그럼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면허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자본금을 얼마정도 묶어놓아야 하는지 확인하는일입니다. 최소 자본금 1억5천이상 예치를 해야하는데 이는 90일이내의 신설회사라면 이 기준금이면 충족하지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준비해야하는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으로 맞춰놓아야 합니다
2)일정기간 예치후 자본금입증을 위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는 건설면허취득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서류발급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공사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는일은 필수사항입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 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세번째로 전기면허 취득에 있어 잘 확인해야하는 부분인 기술자입니다.아무리 자본금을 잘 묶어놓았다 하더라도 기술자가 미비하면 접수시 반려되므로 이부분도 꼼곰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기술인 3인은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증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사전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라는 조건이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통해 입증합니다
특히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므로 소재지에는 한 사업자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역시 사무실로 적합해야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등록기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요건이므로 꼼꼼히 체크해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절기이다보니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점점 짧아져서 아쉬운 가을계절을 만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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