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코로나가 재확산될까 염려가 많습니다.오늘은 포근한 날씨덕에 점심 먹고 회사근처를 한바퀴 돌았습니다.
따뜻한 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코로나도 종식되어 일상의 봄이 오는날을 고대해 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이 2022년부터 시행되는데 28종->14종으로 통합 운영됩니다.실내건축공사업은 현행과 같이
단독업종으로 유지됩니다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공사를 위해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출자,사무실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은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등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그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면허취득을 위해 제일먼저고려해야하는 것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인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1억5천이상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진단이라는것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2)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실질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신청시 제출합니다
2.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 요건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나 면허취득후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을 미리 세우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에 해당되는 출자좌수로 대략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되며 겸업,겸직이 불가합니다
2)하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입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으로 증빙합니다
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마지막 요건으로는 사무실 규정입니다.면적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야 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2)근린생활시설,업무용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므로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하는서류는 사무실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소요기간◑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항목에 대해 핵심적인부분만 간추려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가 젤 먼저 고려해야하는만큼 가장 큰부분을 차지합니다.물론 어느하나 소홀할수 없겠지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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